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39세 이하 청년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부부당 100만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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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출처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 사업 개요
|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출처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 사업명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
|---|---|
| 지원대상 | 자격요건 충족한 청년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신청) |
|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
| 지원규모 | 총 2,650쌍 선정 |
| 신청기간 | 2025. 8. 1. (금) 10:00 ~ 8. 29. (금) 18:00 |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 지급시기 | 2025년 11월 10일 ~ 11월 14일 (예정) |
🧾 신청 자격요건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다음의 모든 조건을 부부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조건: 부부 모두 1985.1.1 ~ 2006.12.31 출생자 (만 19세 ~ 39세)
-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 혼인 조건: 2025.01.01 이후 ~ 2025.08.29까지 혼인신고 완료 (초혼, 재혼 모두 가능)
- 소득 조건: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은 총 지급액 기준,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신청방법
-
① 신청 기간 확인
- 접수 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시 ~ 8월 29일(금) 18시
- 유의사항: ‘임시 저장’만 해두면 무효, 반드시 ‘제출 완료’ 상태여야 함 -
② 경기민원24 접속
- 공식 사이트: www.gg24.gg.go.kr
- 유사 사이트 주의, 접속 URL 재확인 -
③ 본인 인증
-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본인 명의 인증서 사용 필수 -
④ 신청서 정보 입력
- 인적사항: 본인과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자격 확인 항목: 거주지, 혼인 신고일, 소득 등
- 계좌 정보: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정지계좌 불가) -
⑤ 서류 첨부
-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가급적 PDF 제출 권장, 사진 파일은 선명하게 -
⑥ 최종 제출
- 정보 및 서류 점검 후 ‘신청 완료’ 버튼 클릭
- 누락·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 제출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여 첨부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초본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제출
- 주소 변동 5년 이상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 제출
- 신고 접수만 된 경우, 혼인신고 접수증으로 우선 제출 후 보완 가능
-
소득금액증명서 (2024년 기준)
- 부부 각각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제출 유의사항: 서류는 PDF 권장 / 이미지 제출 시 식별 가능한 해상도 필수 / 열람용·암호설정 파일 제출 불가
📊 선정 기준 및 일정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점수 합산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 거주 점수 (50%): 최근 5년(2020.08.01 ~ 2025.08.01) 간 부부의 경기도 거주 기간
- 소득 점수 (50%): 2024년 부부의 합산 연소득
동점자 발생 시 : ① 소득 낮은 순 → ② 거주기간 긴 순으로 결정됩니다.
📅 추진 일정
| 구분 | 일정 |
|---|---|
| 신청 접수 | 2025. 8. 1 ~ 8. 29 |
| 자격 심사 | 2025. 9월 ~ 10월 |
| 대상자 선정 | 2025년 11월 초 (예정) |
| 지원금 지급 | 2025년 11월 10일 ~ 14일 (예정) |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카카오톡으로 안내되며, 경기민원24 내 ‘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방법
- 지급 시기: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예정
- 지급 금액: 부부당 100만원 (현금)
- 지급 수단: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유의사항:
- 가족 명의 또는 제3자 계좌, 거래 정지 계좌는 사용 불가
- 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지급 후 문자 알림 발송 예정
🚫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했더라도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유사 결혼지원금(장려금 축하금 등)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라도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가 아닌 경우
- 혼인신고가 마감일(8.29)까지 처리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부부 모두가 중복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명만 인정)
- 서류 누락, 허위 작성, 기한 내 보완 미제출 등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 필수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부부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A. 부부 중 1명이 신청하면 되며, 가족이나 지인의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Q2. 초혼만 신청 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Q3.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4. 주민등록은 타지역이지만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 중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A. 안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여야 합니다.
- Q5. 혼인신고를 했지만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 A.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하면 우선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 Q6.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A. 네, 2025년 1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혼인신고가 '처리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Q7. 부부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A. 소득이 없는 사람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Q8. 소득금액증명 외에 다른 서류(예: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 가능한가요?
- A. 불가합니다. 소득은 2024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으로만 인정됩니다.
- Q9.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 A. 반드시 8월 29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Q10. 부부가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중복 신청 시 한 명만 인정되며, 다른 1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11. 지원금은 누구 명의 계좌로 지급되나요?
- A.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되며, 가족이나 타인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Q12. 거래정지 계좌도 입력 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거래 가능한 본인 명의 계좌만 입력해야 하며, 정지된 계좌는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 Q13.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지원금 수령 시 수급비가 줄어드나요?
- A. 일부 금융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읍면동 복지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Q14. 결과 발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A. 선정 여부는 11월 초 개별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되며, 경기민원24 내 ‘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Q15. 지원금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포기 시 차순위 대상자가 선정되어 지원금이 이관됩니다.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평일 9:00 ~ 18:00)
🎯 마무리 요약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혼인신고를 완료한 청년 부부에게 100만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2025년 8월 29일(금) 18시까지 신청 완료해야 유효합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반드시 최종 제출까지 완료하세요. 모든 청년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경기도가 응원합니다 💕




